정부, 활성화 모색…의료계는 반발
[뉴스핌=김지나 기자]처방전에서 제시한 오리지널 약 A제품이 없을 경우, 다른 제약회사가 내놓은 약이지만 동일 성분ㆍ함량ㆍ제형의 복제약 B약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를 정부가 활성화 하겠다고 하자 의사들과 약사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활성화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 27조에 따르면 약사는 제형ㆍ함량ㆍ성분이 동일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이들 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은 사전동의 없이 1일 이내에 사후통보만 하면 된다.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가격이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는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 조제건수 가운데 대체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0.1%에 그칠 만큼 대체조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약사들은 제네릭 대체조제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후통보’를 지목하고 있다. 약국이 환자가 들고 온 의사 처방전에 있는 오리지널 A약을 갖추지 않고 있을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B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해당 병원에 사후통보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은 계획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약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오리지날 약의 효능을 기대하며 처방했는데,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도 환자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산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한 국내 복제약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도 정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성분명 처방을 시행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