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과 관련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범죄이용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등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및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현재는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통장 양도, 양수 및 대여, 유통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