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중문화부]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우버택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택시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칼라닉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라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 초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협력 계약을 맺었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앞서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수사 기관에 우버 택시를 고발했다.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의 고발 이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에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하는 개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