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진원(사진) 신한은행장의 3연임이 유력해졌다. 신한사태로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실적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은행 경영을 한번 더 맡겨도 된다는 공감대가 신한지주 이사진에 형성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자회사경영위원회가 내년 2월 말 회의를 열고 서진원 행장의 연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선임된 서 행장은 2010년 신한사태로 흐트러진 은행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신한사태와 관련 고객계좌 불법조회 제재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서 행장이 3연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행장은 신한사태 주인공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직원 가족 등의 계좌를 지난해에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의혹에 대한 검사를 12월 초까지 진행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신한은행 고객계좌 조회 관련 부문 검사는 이달에 끝나, 현재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제재심의위로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또는 4월은 돼야 결론이 나오는데, 제재대상자의 변론과 금융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 말은 돼야 최종 결과가 나온다.
금감원 제재 여부도 서 행장의 연임에 영향을 주지만, 금융위가 곧 시행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주목된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모범규준 30조를 보면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후보 선발 및 자격 검증 등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처럼 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제재여부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선언적 규정을 담은 것으로 이사회가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책임도 따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