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사 시장지배력을 인정해 이동통신3사 간 접속료 차등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료를 분당 26.27원에서 19.53원으로 25.6%인하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분당 19.92원, 19.96원으로 26.1%, 26.2% 내린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상호접속은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속료는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예를들어 KT(유선)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요금수익(87원/분)을 얻은 KT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SK텔레콤에 접속료(26.27원/분)를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 및 고시해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미래부가 여전히 접속료 차등을 인정한 것은 아직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SK텔레콤의 망보유량이 여전히 통신 3사 중 가장 큰 인프라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료 차등 폭은 지난해 3.0%에서 2015년 2.2%로 줄었다. 점점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한편 유선전화 접속료의 경우에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했다. 다만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유선 후발사업자 지원을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2014년: 7.3원/분)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할인(할인율: 23%)정책도 유지해 시내전화와의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도 최소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그간 선·후발사업자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러한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