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2일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디딤돌 대출 이자가 연 0.2%포인트 내린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소형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주택기금으로 빌려주는 주택건설자금의 이자는 최대 2.0%포인트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금대출 이자 인하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가운데 하나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대출이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자를 0.2%포인트 내린다. 지금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연 2.4%(10년), 2.5%(15년), 2.6%(20년), 2.7%(20년)씩 이자를 내야한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연 2.2~2.5%로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국토부는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총 이자비용이 약 377만원(연평균 12.5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억원을 받을 경우는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의 이자비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반면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전과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공공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구입자금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이자도 오는 2015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매입자금 대출 이자는 연 2.0% 현행이자(연 2.7%)에 비해 0.7%포인트 내린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한도가 한채당 7000만원으로 지금(5500만원)에 비해 1500만원 오른다. 단 역시 내년에 한해서다.

도심에 짓는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 이자가 연 3.8%~4.0%로 지금(연 5.0~6.0%)보다 대폭 인하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은 한 채당 3500만원씩 대출되며 대출 이자는 연 3.8%로 떨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를 지을 땐 연 3.8%로 이자가 내리며 전용 75㎡이하는 연 4.0%로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국토부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도심내 소형주택은 주로 개인사업자가 짓는데 이번 조치로 가구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낄 수 있게 된다"며 "임대주택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