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꿔 기금을 전담 운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 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금으로만 사용했던 국민주택기금을 도시개발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다. 지원방식도 사업 성격에 따라 출자, 투융자, 보증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으로 다변화한다.
주택기금을 출·융자한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만들어 임대주택 리츠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또 골목길 확충, 공원, 주차장 신설과 같은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과 민간 불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관리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한다.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20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의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