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7일 회의를 열고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구 천해지) 등 9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회계자료 제출을 기피했고, 특수관계자와 거래했으면서도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보유선박의 손상으로 인한 원상회복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인식해 자산을 뻥튀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성중공업 역시 선급금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와 각 대표이사 및 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감사인지정 3년이 결정됐다. 임원 이상 경영진은 모두 해임권고됐다.
이날 증선위는 또 아이원아이홀딩스, 트라이곤코리아, 에그앤씨드, 다판다, 세모, 온지구, 국제영상 등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