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통장 분실신고, 비밀번호 변경 등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모든 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이 삭제된다.
금융위는 18일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은행 제신고서의 소비자 책임 표현을 이 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은행별로 신고서 양식을 수정해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서식상의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책임소재 여부는 소비자의 신고행위와 관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신고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제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삭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시 사업비 공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된다.
가령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고, 6년차 되는 해에 월납보험료를 15만원으로 증액하면, '5만원 - (5만원X사업비부과율)'가 추가로 순적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증액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에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설명 미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