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다만 행정소송은 이와는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금감원이 ING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한 것이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 제재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밝혀, 법원에서는 오히려 강제성이 없는 사안이므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기각의 주된 사유로 "금감원 조치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금감원의 태도로 볼 때 긴급히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주의 등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미지급 금액 56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ING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며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3년 이상 소요돼 자살보험금 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