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코스닥기업 신양은 임가공비 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피고는 원고 티엔에 2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신양 측은 "(상호 합의된 사항대로) 오는 22일까지 2억7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정경환 기자] 코스닥기업 신양은 임가공비 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피고는 원고 티엔에 2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신양 측은 "(상호 합의된 사항대로) 오는 22일까지 2억7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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