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한라산업개발은 최근 성사된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인수대금 459억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권리변경해 일시변제하게 된다.
한라산업개발은 환경·산업·에너지플랜트 건설업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오다 플랜트시장 경기 침체로 2012년 10월 2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사업 연기 등으로 영업활동이 악화돼 회생계획안 수행이 어려워지자 법원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한라산업개발은 공개입찰을 통해 JH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