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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 괘씸죄냐"

기사입력 : 2014년12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14년12월11일 11:37

여당 의원도 "경제활성화 노력하는 상황에서..."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경찰청 소환조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관한 혐의로 지난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1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전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며 "이러한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법위반으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 달 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환시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음란물을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경찰이 유독 이 대표만을 소환한 것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한다고 밝히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 원내대변인은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다음카카오를 수사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냈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벗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특정기업의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며 답답함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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