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외형확대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논란에 휩싸인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계획된 대로 내년까지 유지되다 이후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된 후 폐지된다.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동일인 대출한도의 금액기준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호금융의 과도한 수신 억제와 조합별 규제차익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에 비해 빨랐다. 실제 9월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은 210조3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그간 정부의 관리 강화로 둔화세를 보이던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도 같은기간 11.3%로 다시 빨라졌다. 이는 은행권 2배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만기는 짧은 데다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는 취약하다. 상호금융권의 일반적인 대출심사 능력도 은행권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5년까지 유지하지만 2016년에 5%,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하다 일반 세율 14%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의 계획대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하는 것이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조합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이나 회원이 예탁한 일정금액(30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말까지 15%로 늘리기 위해 연도별 목표 및 분기별 이행계획을 업권별로 제출토록 했다.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신협에 이미 도입된 동일인 대출한도(금액기준)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조합은 총자산의 1%는 5억원 이내, 자기자본의 20%는 자기자본 규모(250억원 미만, 이상)에 따라 30억원, 50억원 이내에서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상가·토지)에 대해 내년 1분기 중에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대출과 달리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는 데다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추진한다. 여신 급증 조합, 고정이하 여신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시범 실시 대상이다.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선정‧운영방식 등을 점검·보완해 외부 감정평가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협은 개선된 여신심사모형을 이달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상호금융도 내년에는 심사모형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개별 조합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현 업권별로 5명 내외 수준의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금감원내 상호금융 전담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된다. 상호금융 중앙회 자체 검사‧감독 인력도 강화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