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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서 부동산법 등 경제법안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10일 21:36

최종수정 : 2014년12월10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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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2+2 회동 "민생경제법안,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법 등 22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8개를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8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농업협동조합법(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출자를 허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주택도시기금법(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이다.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2개 법안을 임시국회로 넘기자 여야 모두 '미완의 정기국회',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 등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준법국회가 됐다"면서도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며 "재벌감세를 생각만큼 이루지 못했고 민생과 안전, 지역균형예산 편성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29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22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처리 예정인 22개 법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부동산 3법'이다. ▲주택법(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재건축 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허용)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 3법(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관광객 이용 장소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관광진흥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도 22개 법안에 들어간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도 처리해야할 법안들이다.

이밖에도 ▲산재보상보험법(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해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금융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권환·의무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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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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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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