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 모씨(남, 35)는 회사 근처 이탈리아 레스토랑 '파머스 키친'의 크리스마스 기간 이벤트에 눈길이 쏠렸다. 예약자에 한해 와인 증정과 '일 바치알레' 와인 구매시 한병을 덤으로 준다는 것. 와인을 즐겨마시던 그는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다.
'좋은데이'로 부산과 경남 그리고 울산 지역의 소주 시장을 개척한 무학의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무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머스 키친'의 크리스마스 와인 증정 이벤트가 '편법 영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 '파머스 키친'은 무학이 서울 사무소로 쓰던 건물 1층과 2층에 서울 소비자의 입맛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11일 무학에 따르면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이틀간 선착순 50명에게 와인을 증정한다. 또한 무학이 수입하는 이탈리아산 '일 바치알레' 와인 750ml 구매시 '일 바치알레' 375mㅣ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의 증정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제품들이 무자료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다. 주류업체의 경품 제공 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무학의 '파머스 키친'의 와인 증정 이벤트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품 광고 금지조항을 위반 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와인 수입사에서 과도한 재고를 안고 가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증정행사를 통해 물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무학은 와인 증정 이벤트와 관련 무학의 계열사인 좋은데이디엔에프가 운영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무학 관계자는 "무학에서 직접 '파머스 키친'을 운영하고 와인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레스토랑은 계열사 좋은데이디엔에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무학의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학은 '편법 영업'뿐만 아니라 '판촉 영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학의 좋은데이 소주를 한병 주문시 쉐이빙폼, 숙취해소음료, 핸드크림, 세면도구세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주 가격보다 몇 배는 높은 제품들이 판촉물로 등장한 셈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 다가오자 주류업체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벌이며, 시장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판촉행사라지만 도를 넘은 판촉행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어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