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감사 선임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임시주총 소집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으로 회사 및 주주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주총 예정일이 오는 12월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