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한 사조산업의 ‘501 오룡호’에 법 기준에 미달되는 선원들이 승선하거나 필수 선원이 아예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부산해양안전경비서에 따르면 오룡호 선원 60명 중 한국인 선원 모두 11명이다.
이중 선장과 2항해사, 기관장, 1기사 등 주요 선원 4명의 면허가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한 직책 기준보다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오룡호 항해사 승무기준은 선장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 1등항해사는 3급, 2등항해사는 4급, 3등항해사는 5급 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기관부 승무기준은 기관장 2급기관, 1등기관사 3급, 2등기관사 4급, 3등기관사 5급 이상 면허 보유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조산업이 제출한 오룡호 승선원 명단과 보유면허 기록에서 2급 이상이어야 하는 선장은 3급, 4급 이상이 맡도록 돼있는 2항사는 5급 등으로 기준에 미달이었다. 또 기관장과 1기사도 각각 기준에 미달되는 3급과 4급 면허를 갖고 있다.
직책에 미달되는 면허를 가진 선원 4명이 오룡호 지휘부로 승선한 셈이다.
더욱이 오룡호의 기관부 필수인원인 2·3등기관사와 통신장 등 3명의 필수 인원은 아예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침몰 역시 사조산업의 허술한 선원 구성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