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금융관행 개선·고객편의 증대
[뉴스핌=전선형 기자]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KB카드는 고객들이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애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하면 되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선택하면 된다.
KB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