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담인력 11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의 사례분석, 납품단가 조정전략과 기술혁신경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중견·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유형과 법위반 사례분석과 납품단가와 기술혁신을 통한 중견기업의 상생경영의 두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부당한 특약금지 등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하도급법 위반추세는 2007년 54.5%에서 2013년 37.8%로 감소하는 경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대표적인 하도급법 권위자인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주요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원가절감 목표를 수립한 후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의 종류 및 거래규모·용도·원재료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려 한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재가격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입장에서 10% 이상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소재를 바꾸거나 복합화시켜 원가인상 부담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오히려 판매기회를 놓칠 수 있고, 대기업은 생산한 최종재가 원가상승요인을 모두 반영할 정도의 상품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협력업체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역량 축적과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컨설팅, 기술자문 등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한국의 산업생태계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하며, 납품대금 결정, 기술혁신 등 수급사업자와의 상생경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