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예산안 처리 후 '더 센 놈 온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01일 11:35

최종수정 : 2014년12월01일 12:34

여야, 예산국회후 정국주도권 잡기 '샅바싸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오는 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이미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방향타를 틀은 모양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문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이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연말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내년 2월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여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연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쟁점화에 주력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당은 예산국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번 정윤회씨 논란을 통해 초반 기선을 제압, 정국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사진=뉴시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회의에서 정윤회씨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권력이 오래전부터 공적시스템을 벗어나 이뤄지고 이로 인해 권력분쟁이 일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정권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다. 공적시스템 밖에서 권력운영 하는 비선존재는 국정을 망치는 암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건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며 "문건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건 전 3월경에 유출됐던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국회 종료 직전 돌출한 정윤회씨 논란에 적잖이 당황해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정윤회씨 문건)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 많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언론 보도 문건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지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갈 길 바쁜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산적한 현안에 여야가 진력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