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약 2.4℃의 보온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자와 독거노인,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한파에 취약할 수 있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온의 변동 폭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전국 의료기관 544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응급실 진료결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됐을 경우, 발생지역 보건소 및 지자체와 함께 지체 없이 심층조사를 실시, 한파와의 연관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랭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는데 저체온증의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 발생, 점점 의식이 흐려짐,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팔, 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동상은 1도부터 점점 심각해지면 4도에 이르는데, 가장 심할 경우 근육 및 뼈까지 괴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외출시 장갑, 목도리를 착용하여 따뜻하게 옷을 입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실내환경은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밖에 나가기 전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