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재계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모범규준안)’이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모범규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도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안 내용 중 다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국회에는 모범규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다수가 계류되어 심사 중”이라며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하여 법령의 세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입법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후보 추천은 주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외이사가 다수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에 담긴 ‘충분한 수’라는 사외이사의 위원회 참여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사정을 잘 모르고 금융 전문성도 떨어지는 다수의 사외이사에게 최고경영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주주권 침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배구조에 문제가 된 은행과 달리 대주주가 명확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보험업 등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업종 발전에 장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다수 도입하는 것은 금융 산업 전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