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표기를 해 인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기른 콩을 판매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현행법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온라인상에 잠시 논란이 됐다. 이효리처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했고, 실제 농관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를 신고한 네티즌이 일베 회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효리를 신고한 의도가 사회정의구현 혹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이효리를 저격해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일베 이용자들에게 이효리는 특유의 성격과 언행, 정치적 성향 등으로 비호감을 샀으며, 현재 일베 사이트에는 "일베가 또 해냈다", "이효리가 잘못한 건 모르고 일베만 욕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기농 인증제를 시행 중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의 고의성이나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가 인증제를 모르고 한 일로 결론 날 경우 행정지도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