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했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효리는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으며 소속사 측 역시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친황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응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