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메건리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 지위보전 및 가처분 신청 심문 내용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7일 메건리의 소속사인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소울샵은 "2012년 7월 3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당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며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전하며 말미에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