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제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시민위가 경찰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를 검토하고 치료의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을 설명했다.
또한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장기간 치료 중이고 목격자도 큰 충격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도 김수창 전 지검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