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이 조건에 따라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의무 거주기간이 사라진데다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주시기부터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큰 지역은 거주의무 기간이 1∼2년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지역은 전매제한이 그대로 4년을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당초 4년이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상당수가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85∼100% 이하인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 1년의 조건이 유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장전입 등 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로 줄일 경우 이사유예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의무 거주기간은 3개월에 그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말쯤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