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알뜰폰 시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알뜰폰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ㆍ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ㆍ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 이용자 유치부터 가입, 서비스까지 해당된다.
◆ 알뜰폰 증가세…이용자 보호는 ‘제자리’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알뜰폰 시장이 증가하는 만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사업자 한 관계자는 “미래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질적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알뜰폰 이용자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413만명을 넘어섰다. 미래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기준 155만명에서 1년 6개월 만에 2.7배 늘어난 것이다. 알뜰폰의 인기 요인은 이동통신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80여종의 요금제 덕이다.
단적으로 올해 2분기 20만6000명, 3분기 21만6000명 등 이용자 증가폭도 오름세다. 이동통신 시장에선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알뜰폰 이용자 증가세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후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알뜰폰 이용자로 이동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용자 불편과 민원 처리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성장에 비례해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광고 및 안내 “소비자 오인 없도록 구체화해야”
미래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이통사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중 과장ㆍ허위 광고 기준이 엄격해진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는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들 자회사는 앞으로 이통사 상품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는 ‘SK알뜰폰’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안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모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은 “SK텔링크를 SK알뜰폰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항”이라며 “광고 및 안내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큰지, 작은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금 광고도 구체화해야 한다. ‘대폭 인하’, ‘최저 요금’, ‘가장 싼’ 등 표시하려면 저렴한 정도에 대한 구체적 수치 혹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은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텔레마케팅 담당자의 소속 직급 확인요청 시 확인해주지 않거나 거짓인 경우 ▲발신번호가 휴대폰 번호이거나 수신 불가능한 번호일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고치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 제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