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선적 후 3일→ 선적 후 근무일 기준 3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 관세청 공고로 운영 등이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하던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필증으로 대체토록해 수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주말에 선적이 이뤄지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해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었으나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폭넓게 활용토록 문제점이 있던 사무처리절차의 일부 개정했다"며 "수출입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