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이미 교육부는 직권으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키로 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 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빠르면 18일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처분 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