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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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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 자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과 소집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의 뜻을 전한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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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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