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증대, 중산층 이상 겨냥…국민연금 통해 전국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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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
이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확대 정책을 담았다.
즉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지분변동공시 특례 배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면 불이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실질 고배당기업 위주로 개편하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기간 내에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배당이 확대될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될 경우에도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