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배당확대압박] 최경환 "한국 배당성향 정상화 필요"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15:39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15:39

배당소득증대, 중산층 이상 겨냥…국민연금 통해 전국민 혜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표적인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놓지 말고 투자를 하든가 임금을 높여주든가 아니면 배당을 하라는 얘기다.
 
투자 임금상승 배당확대는 공통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금의 20% 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기업들이 배당을 강화하면 전 국민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배당성향이 주요국 중 가장 낮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최 부총리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도 늘어야 하지만 자산도 늘어야 하는 측면도 고려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진 원인을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임금상승 둔화에서 찾았다.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이 부진하고 결국 내부부진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고 여기에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배당확대 정책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배당을 강조했고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심해서 이를 담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21.1%)이 2001년~2005년 21.3%에 비해 2011년~2013년 19.5%로 하락추세에 있고 전 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즉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지분변동공시 특례 배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면 불이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실질 고배당기업 위주로 개편하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기간 내에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배당이 확대될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될 경우에도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