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현대캐피탈과 거래하도록 강제행위를 했다'는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불법행위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현대차가 현대캐피탈에 대해 강제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미 지난 5월에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강제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계열사간 밀어주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