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배당관련 권리행사를 '경영참여'로 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6일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자본시장법상 5%룰과 관련한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대량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보유 상황및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되 그 보유 목적이 당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에 있어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에 해당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가 '회사의 배당의 결정'이다. 즉 주주가 배당 정책에 대해 경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 보유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기업의 배당 결정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기금이 ‘5%룰’ 에 따른 공시의무와 이에 따른 투자전략 노출 부담 때문에 배당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 제약을 풀어주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기금이 적극 나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극히 낮은 배당률⋅배당성향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연기금이 배당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업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도록 하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기금에만 배당 정책에 관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주주가 배당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이익배당청구권의 행사라 볼 수 있고 이익배당청구권은 신주인수권 등과 같이 주주의 직접적인 재산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자익권)이므로, 이를 경영진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경영 참여’ 행위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기금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배당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가 배당 정책에 관여하고자 할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보유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회사의 배당의 결정)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