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초부터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전세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복비도 현행 복비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매매 6억~9억 구간은 집값의 0.5%를 내면 되고 임대차 3억~6억 구간 주택은 0.4%의 수수료를 내면된다.
지금은 매매는 6억원, 임대차는 3억원이 넘으면 최대 중개수수료율인 집값 대비 0.9%와 0.4%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전월세 주택을 거래할 땐 지금에 비해 복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주택을 매매할 땐 약 40% 가량 복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만 상업용 건물에 맞춰 복비를 내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복비가 줄어든다. 입식부엌, 화장실, 욕실과 같은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상업·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의 복비는 지금과 같다.
현행 중개수수료율 체계는 15년전인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지난 15년 동안 전셋값과 매맷값은 크게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똑같아 수요자들의 복비 부담이 커졌다는 게 국토부가 중개수수료율을 변경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 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의 손해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며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국토부가 개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 운동, 동맹 휴업,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개보수를 인하하기로 한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이상의 주택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하려면 요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