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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대우조선해양건설, 필리핀 카지노 사업 100억 손실 의혹

기사입력 : 2014년10월21일 16:32

최종수정 : 2014년10월21일 16:32

"대우조선해양건설, '북한강 경안' 내세워 필리핀 카지노 투자 시도"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하고 그 손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다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 관여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강기정 "대우조선해양건설, 필리핀 카지노 사업 불법 추진"

강 의원이 입수한  '필리핀 호텔 신축공사 사업 검토 보고' 자료와 제보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이창하 등과 공모해 남양주 장묘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천삼현'과 '북한강 경안'을 시행사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천삼현은 필리핀 카지노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며 "지난 2007년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창하홈·천삼현의 대표인 최문성이 남양주 장묘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면서 시행사로 선정했던 회사"라고 밝혔다.

당시에 받았던 70억원의 대출 또한 장묘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강 의원은 "천삼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장묘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2007년 5월 23일 당시 천삼현의 주된 사업은 음식사업이었다"며 "다음해인 2008년 8월에서야 정관상 목적사업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이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천삼현은 장사시설 사업 시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 대우조선해양건설 장묘사업 시행사, 필리핀 카지노 투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07년 6월 26일 남양주 장묘사업 사업 시행사를 천삼현에서 이창하홈과 최문성이 각각 지분 50%씩을 투자해 설립한 '북한강 경안'으로 변경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호텔 및 카지노 등 부대시설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07년 10월)'는 ▲사업추진 주체는 '북한강 경안' ▲북한강 경안과 필리핀 공기업 파콜(PAGCOR)이 카지노 영업권을 놓고 수차례 상호방문 및 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최종협의를 진행 중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북한강 경안'이 실제로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은 또 다른 정황도 제시했다.

북한강경안 최문성 대표는 2007년 8월6일 파콜 그룹 회장을 한국으로 초대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는 회사 전용헬기로 '거제옥포조선소 투어'까지 시켜줬다.

이 과정에서 파콜은 같은해 8월 22일 대우조선해양(DSME)과 북한강 경안에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공문 수신자는 'MR CHOI MOON SUNG and DSME' 였다.

다만 필리핀 카지노 사업은 최종 실패했다.

강 의원은 "천삼현 대표 최문성은 도피 중에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천삼현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원금 65.8억과 이자 30.1억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결국 모든 손실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00억 가까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내부감사도 없었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실은 대우조선해양건설측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70억원의 사용용도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은 설계비 12억원, 대출선납이자 등 13억원, 민원 보상금 27억원, 토지매입 계약금 7억원, 일반경비 11억원 등이라고 말할 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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