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100㎡ 주택 한채를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받아 새집을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3개월내 처분 예정인 매맷값(실거래가) 4억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새집을 살 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실거래가격이 4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전용면적 86~100㎡ 1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만 대상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6000만원)과 3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등 세부 대출 자격은 지금과 같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