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해 판매한 동서식품에 대해 보건당국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2시 동서식품 4개 시리얼 제품에 대한 수거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동서식품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다른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총 4개 시리얼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한 바 있다.
식약처는 또한 이날, 식품업체가 자사 제품을 직접 조사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 후 부적합 결과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와 인천에 있는 연구소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동서식품 4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있는 부적합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