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증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37억원가량 불법적인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과태료 5000만원으로 상황이 종료되고 있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당국과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최대투자원금 총계는 213억8840만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는 11.6%인 24억917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이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맡긴 돈을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데 있다. 일례로 올해 3월 부국증권의 모 이사보는 2009년부터 약 1년 9개월여 동안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705개 종목에 걸쳐 최대 16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 임원이 받은 제재는 정직 및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과태료로 투자금의 3% 정도만 부과된 것.
지난 4월 하이투자증권의 모 전무 역시 2009년부터 약 2년 5개월여 동안 회사 자기자본투자 관련 투자종목 결정을 위한 사내 위원회에 참석해 알아낸 정보를 통해 26개 종목 최대 37억5100만원을 매매하다 적발됐으나 제재는 5000만원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강 의원은 "이는 현행법의 과태료 규정의 한계 때문"이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으로 5000만원을 정해둬 실제 이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거뒀는가와 상관없다"고 꼬집었다.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법에는 이들 행위에 대해 과태료 외에 검찰 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내부 제재 양정기준 상‘직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들었다"며 "결국 부국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두 사례의 경우 벌칙 없이 5000만원 과태료(부국증권 건은 정직 처분 병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24건 중에 고발로 이어진 경우도 단 5차례(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후관리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는 "수십억을 거래해도 과태료 5000만원에 그친다면 이러한 불법에의 유혹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수위를 높이고,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벌금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거래 소속 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부당 이익 환수 측면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러한 부당 이익 환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