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국내 증권사와 선물 회사들이 해외 알고리즘매매업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거래소 부산IDC 센터의 자사 증권사 전용 FEP서버를 부당 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했다는 의견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5월 금감원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KB투자증권, 신영증권, BS투자증권 등 증권회사 6곳과 선물회사 3곳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곳에서 FEP 서버 부당대여 혐의를 적발했다"며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EP(Front End Proccessor) 서버는 회원사가 한국거래소의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버다.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서버를 부당 대여 받아 알고리즘 주문 프로그램을 탑재시킨 자체 제작 FEP 서버로 거래를 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과 물리적, 기술적 거리가 단축된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속도의 우위를 선점해 재빠른 호가파악 및 주문으로 수수료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이 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법 등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불공정 행위"라며 "그러나 거래소는 의원실에 제출한 FEP서버 부당대여 관련 감리실적 결과에 대해 ‘FEP 부당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