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케이지피는 컵원지(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가격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53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의 5.23%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윤지혜 기자] 케이지피는 컵원지(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가격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53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의 5.23%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