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중앙특별 기동단속결과, 특정수질물질 석포제련소 공장외부 배출 확인"
![]() |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 결과(9월 29~30일, 환경부)'를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 폐기물 주변환경오염'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점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 9월에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
또 현재 시설공사중인 석포제련소 제3 공장은 기존 소규모 4종 사업장 (연간 8톤이하 배출)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을 통해 대규모 1종 사업장(연간 80톤 이상 배출)으로 증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점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경북도청에 행정처분(사용중지)을 요청했다.
![]() |
▲자료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한정애 의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물질이 우수로 통해 공장외부로 배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도점검 또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
▲자료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