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 의원은 "단통법은 2~3달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데, 초반부터 실패한 법이라고 너무 몰아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법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에 대한 비난이 폭주해 법에 적응하기도 전에 법의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단통법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뜻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