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54만명이 연 평균 2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 수급금액의 약 308억원이 부정 지급됐으며 미환수율이 50%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온 수급자는 약 54만명,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는 2086명으로 이들은 부정 수급자로 추정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은 2009년 46억726만7000원, 2010년 26억9241만8000원, 2011년 69억3562만8000원, 2012년 89억8168만7000원, 2013년 75억9086만7000원이었다. 환수대상 건수는 해매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9042건, 2010년2759건, 2011년 5057건, 2012년 7392건, 2013년 9761건이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로 집계됐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보면 최대 3514만원에 달하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한 관리·적발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4대 이상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차량·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압류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보유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차량의 보유 현황 및 목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