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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한화생명·LGD·현대엘리 등 공정위에 승리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5:52

김희국 "공정위 제재에 신중해야"

▲자료 :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 가운데,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정위가 한화생명(옛 대한생명)·LG디스플레이·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상대로 일부 승소 또는 패소하면서 일각에선 담합 제재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죄(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과징금 일부패소)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제재 해소 또는 경감된 업체는 64곳에 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 없던 일이 됐다"며 "일부 승소로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의 과징금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패소에서 가장 이득을 본 곳은 대한생명이다. 공정위는 대한생명보험에 대한 담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내렸지만 지난 2011년 법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시정명령과 486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무효로 바뀌었다.

두 번째 규모로 같은 해 LG디스플레이 외 2개업체가 314억원의 담합 제재 관련 소송에서 이겼고, 알리안츠 생명이 67여억원으로 뒤이었다.

과징금 경감 중에는 대표적으로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 사례다. 공정위가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196억원에 달했던 제재금은 136억원 가량 줄어든 66억원으로 축소됐다.

LG화학이 2008년 56억원 가량 감소한 43여억원, 같은 날 SK에너지가 52억원 33여억원, 삼성종합화학이 34억 가량 줄어든 35억원으로 경감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희국 의원은 "담합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며 "특히 최근 건설관련 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소송에 의해 혐의를 벗은 기업들로서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라며 "공정위 및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이러한 면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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