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1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도·감청 건수가 지난 8월까지 55건에 달한 것은 연 평균 30건을 넘지 않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2010년 28건, 2011년 30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해인 2012년 16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보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은 314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통신자료 제공이 1만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보법 관련 도·감청의 증가 추세는 일반 범죄 관련 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경찰청이 임 의원에게 함께 제출한 범죄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 결과는 2012년 11건, 2013년 4건, 올 상반기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화 해 통신제한조치와 자료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