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누리플랜에 대해 이달 12일 개선기간이 종료돼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