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에이치에이엠미디어는 임직원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당사는 임직원에 대해 2014년 4월초순경 업무상 횡령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임직원조사 등을 받은 바 없다"며 "상기 사항에 대해 추후 진행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