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가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줘서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돼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협약 추진전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 등은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레일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드림허브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돈 2400억원을 보상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은 지난 1월 드림허브 명의로 된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부지 61%(21만7583㎡)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